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 용어 정의(종류)에 최근 도입되고 있는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 경량전철을 포함함. -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타법에 의한 허가 등(‘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의한 허가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처리 규정을 신설함. -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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