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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받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 2008.06.17 11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됨. -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 -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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