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월 28일 제정.공포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단단지’)내 입주가 가능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첨단단지 입지 선정요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하였음. -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첨단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은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하였음. - 정부는 첨단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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