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은행의 유가증권의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한 점과 투기거래.차익거래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행 수익의 다변화를 도모할 것임. -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만기, 중도상환)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채의 발행조건을 다양화하여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금융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신용카드업자의 영업대상 및 규모 등에 적합한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됨. - 상호협정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보험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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