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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무회의(6.17) 통과 세법령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8.06.18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월 17일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의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6.8)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및 1개 시행령(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 -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전체 법인의 90%)이 10% 수준의 낮은 세율 적용의 혜택을 주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도 인하하고, R&D 시설투자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함. - FTA 관련 3개 세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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