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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긴번호판, 기존차량도 부착할 수 있는 길 열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관리과 2008.06.20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통번호판(가로 335㎜)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긴번호판(가로 520㎜)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소유자가 보통번호판을 긴번호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규격변경확인서를 발부받아, 자동차 등록관청에 번호판재교부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범퍼.트렁크.후면문짝 등을 교체했다는 증빙서류(정비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부품교체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긴번호판의 조기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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