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 - 그동안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됨. -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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