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22일 공포.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물고 있는 한계,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정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문제 개선할 계획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할 예정임. -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 중이며, 앞으로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할 계획임. -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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