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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환경 디자인 시대' 본격 열린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문화팀 2008.06.20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6월 22일 공포.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물고 있는 한계,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정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문제 개선할 계획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할 예정임. -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 중이며, 앞으로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할 계획임. -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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