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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8.06.23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과 신탁업은 신탁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의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함으로써, 두 업무간 이해상충의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 임원겸직 허용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통해 신탁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수익자의 손해담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탁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공탁의무의 폐지에 따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의 편입규제 대상회사에서 외국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외국기업 등에 적극적 투자가 가능함. -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또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 하였으나, 비슷한 규모의 여타업권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조원이상으로 상향함. - 신규로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모펀드와 자펀드의 수탁회사를 같은 회사로 선정토록 한 의무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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