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1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밝혔다. < 목차 > 1. 협상 개요 2. 합의 내용 1)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 확보 2)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 우리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 강화 (제24조) -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 강화 (제8조) - 상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 3)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3. 향후 조치계획 1)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2) 농식품부장관 담화문 발표 및 고시 게재 요청 3) 농식품부장관 고시 발효 (관보 게재) 4)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앞 서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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