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0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수은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중동 지역 등에서 급증하는 대규모 플랜트, 해외건설 및 해외자원개발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기업이 지분참여 없이 자원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주요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은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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