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2일 축산물 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축산물 HACCP 기준원)을 법적인 기구(특수법인)로 전환,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 한국은 축산식품에 대해 1997년 처음으로 HACCP을 도입한 이래 농장, 도축장, 가공장, 식육판매점, 사료공장 등 축산물 생산.유통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축장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축산물HACCP기준원’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80% 이상이 HACCP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