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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10년, 3,000억원 이상 피해구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2008.06.24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였다. - '99~’07년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 받았음.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은 34.8%에서 88.5%로 증가하는 등 어음결제가 감소해 중소수급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되었음. - 법정 지급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26.5%에서 8.2%로, 만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 결제비중도 60.7%에서 27%로 줄었음.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되었음. - 서면교부의무위반 및 부당납품단가인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 실시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기 어려운 중소수급업체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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