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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기 REACH 대응, 중기청이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청 2008.06.24 10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수출 증명서라고 일컬어지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을 위해 5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REACH 인지에서부터 사전 등록완료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한다고 밝혔다. - 7월 중순까지 4천여 REACH 대상기업 모두가 REACH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청 시험분석 전문인력(92명)을 활용하여 1:1 맞춤 인지 서비스 실시하고, REACH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보급함. - 생산제품들이 REACH 사전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시험분석 장비를 이용한 현장분석과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을 동시에 시행함. -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수출제품에 대해 전국 11개 지방청이 보유한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무료로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 지원함. -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물질별로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톤수 확인, 독성예측자료 등 제출서류 대행작성과 유일대리인 선임비용을 업체당 2,500만원까지 비용의 70%를 지원함. - 사전등록 완료 및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실태 DB를 구축하여 유예기간('10~’18년)내에 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체제를 가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