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수출 증명서라고 일컬어지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을 위해 5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REACH 인지에서부터 사전 등록완료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한다고 밝혔다. - 7월 중순까지 4천여 REACH 대상기업 모두가 REACH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청 시험분석 전문인력(92명)을 활용하여 1:1 맞춤 인지 서비스 실시하고, REACH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보급함. - 생산제품들이 REACH 사전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시험분석 장비를 이용한 현장분석과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을 동시에 시행함. -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수출제품에 대해 전국 11개 지방청이 보유한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무료로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 지원함. -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물질별로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톤수 확인, 독성예측자료 등 제출서류 대행작성과 유일대리인 선임비용을 업체당 2,500만원까지 비용의 70%를 지원함. - 사전등록 완료 및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실태 DB를 구축하여 유예기간('10~’18년)내에 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체제를 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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