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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간.휴일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2008.06.25 3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6월 25일 고시를 통해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됨. -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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