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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발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2008.06.25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2일 발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이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과 함께 발효한다고 밝혔다. - 식품산업의 정책대상을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하였음. - 농업인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하.유통.가공.판매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하며, 농업인의 확인방법 등을 별도로 고시토록 하였음. -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하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식품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사무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관련 연구기관이나 동 기관의 부설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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