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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현장 주40시간 규정, 총 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적용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8.06.25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6월 25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여러 업체가 혼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 완화 및 건강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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