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하여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하여 고시키로 하고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됨. -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이 추가됨. -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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