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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의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2008.06.25 1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하여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하여 고시키로 하고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됨. -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이 추가됨. -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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