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10.1 시행)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고금 수납측면에서 지원하고, 국고금 운용을 보다 효율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세납부대행기관도 국고금 수납기관(한은, 은행등)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세납부 시점에서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되어 체납 등의 문제를 방지함. - 각 중앙관서의 향후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함. -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고 있는 국고금 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고금 관리법령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6월 5~19)를 마치고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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