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위원회는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현재 마련중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의 향후 논의절차 및 방식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였다. - 현재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국민을 대항으로 하는 공개토론회.공청회,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에너지 전문가 중심의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향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 결정하였음. - 지경부는 연석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진행절차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 NGO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수립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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