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 - 차입거래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은행이 대차거래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대차거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상품 파생상품은 통상 다양한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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