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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8.06.26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시 기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 확인.서명 문서 제출 의무도 완화함. - 신탁계약 해지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는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신용파생계약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CDO 발행을 허용함. - ABS 발행 가능 신용도 기준을 완화하여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함. - 공시위반에 대하여도 행정제재에 시효를 도입하고, 자사주 취득 수량이 신고한 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총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제재를 면제함.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자격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 받지 않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6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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