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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급여과 2008.06.27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채우면 당사자의 연계제도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공적연금간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특별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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