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26일부터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적용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6월 2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계약경영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음. - ‘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약 체결대상이 되는 기타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주무부처장관이 자율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장관과 기관장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현황,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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