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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8.06.27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07년말 또는 2008년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 중 2008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세 감면(50%) 대상 전통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건당 5,000원)을 폐지하며,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토록 특례를 신설하고, 고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3/103)를 허용하며,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을 확충함.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의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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