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수입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후속조치 발표
관세청 2008.06.27 6p 보도자료

관세청은 6월 26일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즉시 시행 및 추진키로 하였다.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SRM 부위는 통관을 불허하고, 수입신고시에 월령, 세부 부위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수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통관단계에서 SRM 포함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통관을 의무화함. - SRM 관련 위험부위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후 쇠고기의 다른 부위까지 단계별로 확대운영하고, 수원, 성남 등 12개 세관을 전담 통관 세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함. -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참여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우회수입 및 국산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