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관리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수면에 시설물 설치시 준공검사 절차, 허가받지 아니한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변상금의 100분의 3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금의 범위,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임. -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조사 또는 측량의 절차,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사유의 구체적 명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 확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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