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공익위원들이 2009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인상된 4,000원(시간급 230원 인상)으로 합의.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5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7월초에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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