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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육성 등 도농교류활성화 기틀 마련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공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 2008.06.27 59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협의회 구성요건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 - 연면적 1천㎡ 이하의 폐교와 마을회관.체험관 등 각 시설별 연면적이 500㎡이하인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승마체험 시설로 3천㎡ 이하의 실외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음식 보관.조리.세척시설,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기준은 시장.군수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함. -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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