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초석이 되는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6월 2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농업생산자와 식품사업자의 교류협력사업, 전통식품의 세계화, 우수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식품명인의 범위 확대, 경비지원, 기능전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명인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에서 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음. - 기존에 운영되던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외에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 기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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