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 보험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투자자문.일임업을 ‘해외에서 영위하는 자산운용업’과 동일하게 금융위에의 신고로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금융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하여, 매출채권 양도 등과 관련된 분쟁소지 및 불확실성을 해소함. -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에 중소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Sales &Lease-back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함.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의 범위에서 직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높은 직원만 예외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과잉규제 논란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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