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6월 30일 확정.고시하였다. - ’07년 8월 3일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정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임.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민.관.산.학.연 등 물류시설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시설 개발 계획과 개발의지 등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물류정책법 제19조에 따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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