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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06.30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은 6월 23일(월)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복지사업자 및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지원규모를 결정하였다. - 지원대상 복지사업자는 총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총 200억원으로 결정됨. - 복지사업자는 동 지원금을 창업.취업 지원, 신용회복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 7월부터는 저소득층이 창업.취업시 필요한 자금,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신용회복지원 중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들 복지사업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08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9년부터 본격적인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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