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세부 추진과제로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여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발주자 혼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음. - 발주자가 가이드라인을 공사의 특성 및 발주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 데 참고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턴키.대안 공사에 가격 경쟁이 확대되어, 공공건설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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