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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1일부터 건설현장근로자 계속고용지원제도 도입
노동부 고용정책실 지역고용개발팀 2008.07.01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 기간이 보장되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 하절기와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에 대해 지원함.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3만5천원 상한)를 지원함. -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와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신고를 하면 됨. -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계속고용계획신고서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면허.허가 관련서류, 도급계약서, 계속고용조치대상자 명단,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임. - 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면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1월)에 의한 현장근로자 직접 고용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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