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함. -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활용하도록 함. -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 -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과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