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른 출입국 수속과 CIP 라운지 이용 등 공항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기업인 900명을 추가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총 1,3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업인의 선정기준은 2008년초 무역협회, 중소기업인협회,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2% 이상이거나 수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들이 신청하도록 하였음. - 10개 경제단체가 접수를 맡아 고용(수출) 증가율, 증가 규모, 기업규모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추천하고 성실납세.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음. -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 50%씩 선정하였고, 중소기업이 전체 선정인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우대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1차에 선정된 28개 기업 이외에, 14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42개 기업이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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