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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결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 2008.07.01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을 고시하였다. -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33,842천원이고, 가장 낮은 직종은 학습지교사로 19,329천원으로 조사됨. - 레미콘자차기사는 24,277천원,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3,521천원, 골프장 캐디는 23,317천원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에 따라 고시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임금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19,750원,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13,720원, 레미콘 자차기사 68,780원, 학습지 교사 16,110원, 골프장 캐디 38,860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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