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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침 공포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08.07.02 10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업인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침’을 7월 1일 제정.공포하였다. - 어업인들은 7월 1부터 1년간 경유 가격 상승분(기준가격 1800원/ℓ)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최대 1ℓ당 183.21원)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받게 됨. -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임. - 유가연동보조금의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받은 해당 주유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별 가격을 적용하여 주단위로 반영하고, 어업인들은 분기 단위로 관할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게 됨.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유황 경유 및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약 1,843억원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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