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업인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침’을 7월 1일 제정.공포하였다. - 어업인들은 7월 1부터 1년간 경유 가격 상승분(기준가격 1800원/ℓ)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최대 1ℓ당 183.21원)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받게 됨. -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임. - 유가연동보조금의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받은 해당 주유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별 가격을 적용하여 주단위로 반영하고, 어업인들은 분기 단위로 관할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게 됨.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유황 경유 및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약 1,843억원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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