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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2008.07.01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및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온라인 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온라인 상담 등 금융회사.금융당국간 쌍방향.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을 통해,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인허가.등록.신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인허가 도우미(RM : Relationship Manager) 제도 도입으로 신청인에게 처리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전화상담,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상속인 조회서비스, 분쟁조정사례 등을 민원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운영되어온 국민제안 서비스도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금융정책 및 감독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며,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운영되어온 정보공개 서비스도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신청인의 편익을 증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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