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합리적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공적 연기금으로는 최초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하였다. - 6월 30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나누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의 차등지급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음. - 기본급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인력이 지원하는 인력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하고, 성과급은 MBO에 근거한 목표성과급과 재무적 성과의 초과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분할 예정임. - 민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재유치장려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용인력에 대하여 3년 평가를 기반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1년 단위 보수 및 3년 단위 고용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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