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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2008.07.03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5일 및 7월 2일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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