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5일 및 7월 2일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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