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구비 분담방식의 공동연구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특례를 활용하여 해외 연구소 유치을 촉진하며 유치 전 협력사업을 통해 유치 후 파급효과를 제고하도록 함. - 해외 현지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형 거점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제공형 거점의 경우 성과목표 부여, 경쟁 시스템의 도입, 권역별 특화기능 강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R&D 평가 등에 외국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대학.연구소 등에 해외우수 연구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R&D 국제협력사업간 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워회에 별도 협의체를 신설.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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