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일반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개별소비세(차값의 5~10%)를 전액 면제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2008년도 ‘조세감면운용 기본계획’(4.22 각 부처 통보)에 따라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공식 건의해 온 바 있음. - 현재 실무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 효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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