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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 미분양아파트 3차 매입공고 및 매입대상확대
대한주택공사 2008.07.08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덜어주고자 7월 8일 3차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다 -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된 아파트와 미준공된 아파트로서, 2008년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된 아파트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8월말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토해양부는 그간 2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70개 단지 8,656호를 접수받아 1,143호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현재 18개 단지 2,140호는 가격협상 중, 9개 단지 1,062호는 임대수요 평가준비 중임. -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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