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하였다. -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총 94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지원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4%(43천명 → 62천명)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10%(8,563명 → 9,395명) 늘어나게 됨. -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5,809 → 7,388개) 늘어나게 됨. - 두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지원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7천원/1회, 아이돌보미 월 최대 6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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