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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로 예산을 대폭 절감,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2008.07.08 5p 보도자료

정부는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추가적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함으로써, ’08년 예산 기준으로 약 230여개 사업(약 6조원 수준)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정보화.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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