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추가적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함으로써, ’08년 예산 기준으로 약 230여개 사업(약 6조원 수준)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정보화.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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