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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 소비안전팀 2008.07.08 1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됨. -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함.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식약청 및 지자체, 검.경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검역 및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임. -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100m2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100m2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도 허위표시는 철저히 단속함. -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 국민 감시체제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할 것임. - 위반업소명 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