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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2008.07.08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7월 8~28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사실상 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함. - 근로소득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개정함. -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함. -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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