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5년 내에 54.8%(’07)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인 60.0%로 높이기 위해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고용확대정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이 기업 및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가 강화됨. - 남녀차별 없는 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차별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09)됨. - 기업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되고, 국내 법적용사례 및 외국의 적용사례에 대한 매뉴얼이 사업장에 보급(’09~)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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